고용촉진장려금 총정리: 취약계층 고용지원 혜택부터 신청방법까지(2025)
2025년 취약계층 고용 시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는 고용촉진장려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자격,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완벽 정리했으니 지금 확인하고 인건비 부담을 확 줄이세요. 놓치면 후회할 혜택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약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취업 약자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이수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목적과 의의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다음과 같은 사회적 의미를 갖습니다:
-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완화
-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사회적 책임 실천 기회 제공
-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 사회 통합 및 포용적 성장 촉진
2025년에는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구직자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하는 구직자가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등록 조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기관 중 하나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
특히 워크넷(work-net)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구직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가 해당됩니다. 인정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국방전직교육원 ‘기본교육’, 제대군인 지원센터 ‘취업워크숍’ 및 ‘직업교육훈련’
- 중장년내일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센터 ‘청년도전 지원사업’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다음 해당자로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섬 지역 거주자(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곤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조건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채용 조건
사업주는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한 자 중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고,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근로계약 유형
원칙적으로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되지만, 다음의 예외 상황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해당 근로자 복귀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촉진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할 때
지원이 불가능한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025년 기준 121만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외국인(다만, F-2, F-5, F-6 비자 소지자는 제외)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 유흥·사행성 업종(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장 운영 등)
- 임금 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 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 연간 최대 지원금액: 720만원
- 6개월 지급액: 360만원
- 대규모기업
- 연간 최대 지원금액: 360만원
- 6개월 지급액: 180만원
단, 지원금은 지급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 규모 구분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고용보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중견기업: 2025년 1월 1일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입니다.
-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급 주기 및 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주기와 기간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구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지급
- 특정 대상자(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인원 한도
기업별 지원 가능한 인원은 신청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 단,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명으로 제한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지원인원 한도 예시
- 피보험자 수 5명: 10명 미만이므로 3명까지 지원 가능
- 피보험자 수 50명: 50명×0.3 = 15명까지 지원 가능
- 피보험자 수 150명: 150명×0.3 = 45명이지만, 30명 초과이므로 30명으로 제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단위 기간
지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시: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1회차 6개월분(2025년 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결정 및 처리
일반적으로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시스템인 고용24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고용24 접속 및 로그인
- ‘장려금’ 메뉴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 신청 내용 확인 후 제출
방문 신청 방법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이수면제 증빙서류
- 기타 관련 증빙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주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조정 제한의무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고용조정이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사업주가 직접적·명시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 관련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심각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 지원받은 금액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모든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가능성
이러한 강력한 제재는 장려금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하여 사업주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1: 기간제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특정 업무 완성을 위한 계약
-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 목적으로 2년 초과 계약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특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계약
Q2: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사나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이 ①근로조건 결정권, ②인사·노무, ③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피보험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1년 이상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특정 대상자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1개월 이상 실업상태)
관련 추가 지원 서비스
고용촉진장려금 외에도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고용 지원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지역 등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에서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마무리: 고용촉진장려금 활용 전략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win-win 제도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채용 계획 수립
기업의 인력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이수면제자를 적극적으로 채용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나 워크넷을 통해 지원 대상 구직자를 미리 검색하여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심한 서류 준비와 기한 준수
고용촉진장려금은 정확한 서류 제출과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자 고용 후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고용 유지 방안 마련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히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적절한 교육과 훈련, 복지 제도 등을 통해 이들의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취업 취약계층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더 나은 고용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2025년 확대된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고용센터나 워크넷을 통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이수면제자를 찾아보고, 귀사에 적합한 인재를 고용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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